작성자이진
작성일2006.11.21
姜惠淑
| 2006.11.21
네, 파일은 행위료로 분류되고, 앰플은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치료재료 신고대상 품목이 아닙니다.[코드검색]으로 재료코드검색 새 창이 열렸을 때,'변동코드(2006-06-01)'에 체크되어 있고, 해당 재료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이 변동코드에 표시된 재료 중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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