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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저희는 페이퍼포인트를 쓰실 때도 있고 대신 브롯지에 말아서도 쓰시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하나요?
그리고 전업체라고 표시한 것 중 소디움하이포크로라이트는 소독제인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작성자변미정

작성일2006.11.20

姜惠淑

|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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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퍼포인트는 신고대상 품목이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재료로 신고 가능하시고요,
브로치에 코튼을 말아서 쓰시는 경우는 별도 신고 항목이 없습니다.

2.
소디움하이포크로라이트(=NaOCl)는 12월분부터는 청구 불가한 재료이고요,
현재 근관내첨약제로 등재되어있는 재료는 C.P(휴온스)와 F.C(휴온스, 신흥)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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