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재심사조정청구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잇몸질환으로 한달분 인사돌 처방을 해 드렸는데, 조정됐습니다. 환자분 치아상태가 많이 안좋아 발치상태이나. 환자분이 원하셔서 약처방하게 됐다고 내역설명해서 이의 신청하면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김현하
작성일2006.11.20
姜惠淑
| 2006.11.20
미라클믹스 재료대 조정건은
재료신고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로 조정된 경우이므로
미라클믹스 재료구입신고서와 재심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돌 처방의 경우는
단순히 환자분이 원하셔서 처방하셨다면 전액환자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만,
발치 후 치조골의 재생효과를 위해 처방한 경우이시면 재심사조정신청을 하시되
환자분의 발치 상태에 대한 X-Ray필름 등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처방이 필요한 상태임을 서술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려드린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요,
조정, 삭감된 건에 대한 사유와 처리 절차는
심평원 해당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