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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보험....

치석제거가 지금은 비보험이잖아요..
부분치석제거시 보험청구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가끔은
전체다하구 보험으로 하는경우도 있거든요.물론 잇몸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죠.
치석제거를 목적으로 오는 분들 말구요.
혹시 보험으로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작성자양윤이

작성일2002.03.24

김미란

| 20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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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치석제거의 보험급여에 관한 말씀이군요...

환자가 내원을 해서 단순한 치석제거의 목적이 아닌 치주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치석제거술을 실시한다고 해도 다 보험급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급여로 인정을 받으려면 치석제거술을 실시한 후에 후속되는 치주진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또는 치은박리소파술등의 치료가 연결되는 경우 보험으로 인정됩니다.

ex)
1. 17-27.37-47 SCF, X1*2, PROB*2(14-17.44-47)
(서술: 치주진료를 위한 전악 치석제거술 시행)
2. 17-27.37-47 PT
14-17 CU2, BS1(또는2), 처방
3. 14-17 PT
44-47 PLA1 BH1(또는 2,3), 처방
4. 44-47 PT

위의 예제를 참고하세요.
치주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의 경우 방사선촬영과 치주낭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실시하는 것이 좋겠구요.
전악치석제거후 간단한 치주처치(즉 Rescaling)를 거치거나 혹은 바로 본처치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제가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소파술이 없이 전악에 거쳐 활택술이 시행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치석제거술의 보험급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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