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아주 드물게 하악 대구치 아말감 충전을 위해 와동을 형성한후 (교합면+협면) 협면의 와동은 즉처로 아말감 충전을 하고 교합면 와동은 ZOE 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 이런경우 즉처가 인정되나요? 1면은 즉처가 되고 1면은 복조가 되는 건가요?
작성자홍현종
작성일2002.02.22
김미란
| 2002.02.26
즉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시술한 충전을 즉일충전으로 청구하시고 동일 치아에 실시한 임시충전은 즉처와 동일한 날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익일이후에 다시 임시충전을 삭제후 와동형성의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충전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때는 아말감재료를 100%,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각각 50%씩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