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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재료구입내역

1.재료 구입 내역 신고시 당월 구입 내역만 신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올해 구입내역을 전부 신고해야하는건가요?
2.재료구입내역을 EDI로 청구할껀데 구입내역증명서(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사본을 심평원에 우편으로 접수해야하는 건가요?
3. 재료코드번호가 AndWin2u 없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넘 궁금해요

작성일2006.09.15

강혜숙

|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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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올해 구입내역 전부를 신고하시는 건 아닙니다.
치료재료구입신고제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 중인 신고대상품목의 경우는
가장 최근의 구입금액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며,
재료구입신고 이후에는 구입시마다 재료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구입신고서만 작성하여 EDI로 송신해 주시고요,
구입내역증명서는 요청이 있을 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win2u의 재료목록(2006년 6월 1일 최신자료)에 표시된 재료들은
현재 심평원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재료를 표시해 주는 것이므로
이 목록에 없는 재료는 신고하실 수 없으며, 급여로 인정이 안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한주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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