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치과는 병원급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부터 보험금액에 15% 비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환자분은 계속 1500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2차기관이상 의료기관은 15%적용 아닌가요?
또한 치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병원 예를 들어 안과나 소아과 등
병원급에서 치료 한다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게 맞을거 같은데..
환자 메니지 하는데 힘드네요.. 빠른 답변 부탁해요 ^^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부터 보험금액에 15% 비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환자분은 계속 1500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2차기관이상 의료기관은 15%적용 아닌가요?
또한 치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병원 예를 들어 안과나 소아과 등
병원급에서 치료 한다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게 맞을거 같은데..
환자 메니지 하는데 힘드네요.. 빠른 답변 부탁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