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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2종 보험진료비

저의 치과는 병원급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부터 보험금액에 15% 비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환자분은 계속 1500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2차기관이상 의료기관은 15%적용 아닌가요?
또한 치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병원 예를 들어 안과나 소아과 등
병원급에서 치료 한다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게 맞을거 같은데..

환자 메니지 하는데 힘드네요.. 빠른 답변 부탁해요 ^^

작성자아녜스

작성일2006.09.12

강혜숙

|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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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알고 계신대로 의료급여2종의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500원(처방전 발행시는 1,000원)이고,
병원급 이상은 총진료비의 15%로 계산됩니다.

다만, 올 해 2월부터 적용된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위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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