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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tomy한 치아

36번 치아 3월달에 와서 tomy를 하고 지금와서 근관확대, 근관세척을 했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작성자심윤희

작성일2006.09.09

강혜숙

| 20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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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치수절단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근관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치수절단과 근관치료 모두 처치하신 대로 산정하시고,
치수절단했던 치아이며 상태가 좋지않아 근관치료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절단시에는 치관부의 치수만 제거되므로,
근관확대일에 발수의 처치를 하셨으면 100% 산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건강한 주말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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