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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재료구입신고서

표준코드란을 누르면 파노라마필름과 표준필름만 나옵니다.
그것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파일이나 실러 등등 청구하는 모든 제품을 신고 하는 건가요?
6월에 구입한건만 신고 하면 되나요?
구입날짜를 6월달에 구입한 날짜를 쓰는 건가요?
2번 구입했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월19일에 사고 세금계산서는 6월25일에 주는데 그럼
선납품인가요? 기타인가요?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해요~^^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6.09.08

강혜숙

| 20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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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6월에 구입한 재료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구입시마다 재료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구입날짜는 말그대로 해당 재료를 구입한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고요,
해당월에 2번 구입했으면 각각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재료를 먼저 받고, 입금을 나중에 했을 경우는 '선납품'으로 구분합니다.

재료구입신고서 작성시 [코드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재료목록 창이 열릴 때는
최근 실제사용코드만 표시되므로,
창 우측 상단의 '최근 실제사용코드'의 체크(V) 표시를 해제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는
최신 재료목록 전체가 표시됩니다.

파일은 치료재료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대상 항목이 아니며,
실러는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코드를 선택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평안한 주말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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