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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보완청구..

환자가 보호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청구를 했는데요..
청구를 7월달에 했습니다
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공단보류라고 떴씁니당...
그래서 보완청구를 할려고 하는데요
청구작업-보완청구-접수번호랑 이것저것
다 적고 작성을 눌렀는데요 챠트번호 내역이 없다는겁니다..
1종에서 2종으로 바꾸고 청구를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럴까요?
꼭 답변해주세요..

작성자crocqs7

작성일2006.09.05

강혜숙

|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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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방금 전화드려 원격으로 체크해 드렸는데요,
해당 환자분처럼 보험종별(건강보험/의료급여1종/2종)이 바뀔 때는
본인부담액이 달리 계산되므로 차트를 새로 만들어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청구분에 대해 공단에서 급여비용이 지급된 후에는
반드시 심사결과자료를 수신하여 조정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심사결과 중 지급불능되는 경우는
주민번호오류의 경우가 많으므로 이 때는 해당 환자의 주민번호를 수정하여
보완청구 해주시면 청구하신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함께 체크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잘하시고요,
평안한 저녁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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