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참
작성일2006.09.04
강혜숙
| 2006.09.04
안녕하세요, 고객님.^^간격유지장치의 제거는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산정하며,상병은 간격유지장치를 하게 됐던 원인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어떤 사유로 장치 장착 후 제거함 등을 내용으로 내역설명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되었는지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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