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수
작성일2006.09.01
강혜숙
| 2006.09.01
안녕하세요, 고객님.^^우식이나 파절 등으로 인해 짧아진 치관의 길이 확보를 위해 잇몸을 절제하는 경우는치관확장술의 '가.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적용합니다.'나. 근단변위판막술'은 잇몸절제 후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킬 때 적용합니다.골삭제를 동반할 경우는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로 적용하시고요.답변이 되었는지요?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평안한 저녁 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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