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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질문요

신경치료후 보철시술전 시행하는 치관확장술요.
근단변위 판막술로 하나요? 아님 치은 절제술로 하나요?
궁금해서요.

작성자수

작성일2006.09.01

강혜숙

|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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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식이나 파절 등으로 인해 짧아진 치관의 길이 확보를 위해 잇몸을 절제하는 경우는
치관확장술의 '가.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적용합니다.

'나. 근단변위판막술'은 잇몸절제 후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킬 때 적용합니다.

골삭제를 동반할 경우는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로 적용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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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한 저녁 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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