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켈링을 8월 말쯤에 하시고 치주소파는 9월 초에 하실 예정이면 내역설명(다음달 치주소파예정)을 꼭 써야 하는지...실수로 안쓰면 삭감이 되는지 9월초에 치주 소파를 하시면 전달 스켈링을 했다고 내역설명을 해야는지... 유치경우 치면세마를 전악을 해도 괜찮은지 약국에 내는 처방전 상병기호랑 병원에서 나가는 처방전 상병기호랑 달라도 괜찮은지....

작성자*^^*
작성일2006.08.25
강혜숙
| 2006.08.25
안녕하세요, 고객님.^^
같은달에 스켈링과 치주수술이 시행되었을 경우는
치료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시 내역설명이 없어도 무관하겠으나,
달을 달리하여 스켈링과 치주수술이 시행될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내역설명(다음달 치주소파 예정, 전월에 치석제거 시행함)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정이 없겠습니다.
달을 달리하여 스켈링-치주소파술의 과정으로 진료를 하고
실수로 내역설명을 하지 않아 조정이 된 경우이시면 재심사조정청구(또는 이의신청)를 하시면 됩니다.
유치 전악의 치면세마 청구,
가능하며 3분의 1악 단위 적용하여 수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처방전 발행시의 상병기호나 내역에 있어서
요양기관과 약국의 청구내역이 같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청구 전에 약국과 연락이 되어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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