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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주소파후 스켈링

안녕하세요
환자분께서 왼쪽 윗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셔서 드레싱과 그 부위만 치주소파술을
시행했는데요. 그뒤에 일주일 가량 지난 후에 다른 부위 잇몸도 불편하시다고 하여서
스켈링을 시행하려 하는데. 치석제거술이 보험되는거 맞지요?
치주소파후에 치석제거를 한 경우에 조정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내역설명을 하면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니면 치석제거후에 별도로 치주소파술을 시행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ㅠㅠ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8.21

강혜숙

|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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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치주질환처치시 치석제거를 먼저 시행하여 경과를 지켜본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치과정이며, 조정이 없겠습니다.

치주소파술을 먼저 시행하신 경우,
내역설명을 하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초진에 급성치주염으로 잇몸치료를 시행하실 경우
구강내소염술로 산정하시거나 치근활택술로 산정하실 경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보험청구기준과 관련한 물음은 가급적 보험정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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