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번과 38번 같이 발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37번은 단순발치 38번은 매복치 발치데 보험 청구를 두개다 매복치 발치를 하였는데 이것도 재심사 조정청구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작성자연
작성일2006.08.21
강혜숙
| 2006.08.21
안녕하세요, 고객님.^^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청구분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에 하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37번을 단순발치하고 매복치발치로 잘못 청구하였음에도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조정없이 매복치발치로 인정된 경우이거나 난발치로 조정된 경우이시면, 우리 병원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 해당 지원에 연락하여 잘못 청구된 경우임을 말씀하시고 사후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