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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질문요 빨리 답변해주세요

환자분 6월달에 스켈링하구요, 7월달에 내원하셔서 치근활택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내역설명을 안하여 삭감되었는데요,
이의 신청을 해야되나요, 아님 보완청구를 해야 되나요?
궁금해서요... 빨리 좀 답변 주세요..

작성자수우

작성일2006.08.18

강혜숙

| 200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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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면 재심사조정청구 가능하며,
60일이 경과하였으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월의 스켈링이 삭감된 경우이면,
7월에 치주수술예정임을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 사유로 기재하면 되며,

7월의 치근활택술이 삭감된 경우이면,
6월에 스켈링 했음을 사유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어 드렸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주말, 건강한 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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