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수우
작성일2006.08.18
강혜숙
| 2006.08.19
안녕하세요, 고객님.^^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면 재심사조정청구 가능하며,60일이 경과하였으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6월의 스켈링이 삭감된 경우이면,7월에 치주수술예정임을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 사유로 기재하면 되며,7월의 치근활택술이 삭감된 경우이면,6월에 스켈링 했음을 사유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되어 드렸는지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주말, 건강한 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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