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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소아의 유치발치

교정을 위한 발치인데요,
유치인 경우 보험으로 청구했는데 가능한지요?
마취와 약처방도 나갔는데 C번 4개에요.. 삭감되진 않을까요?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8.08

강혜숙

|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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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교정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교정치료를 위한 발치도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교정치료 중이라도 질병 상태의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는
급여로 산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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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 평안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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