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8.08
강혜숙
| 2006.08.08
안녕하세요, 고객님.^^교정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므로교정치료를 위한 발치도 비급여 대상입니다.다만 교정치료 중이라도 질병 상태의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는급여로 산정 가능합니다.답변이 되었는지요?보험청구와 관련한 물음은 보험정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저녁시간, 평안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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