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금란을 지워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작성자*^^*
작성일2006.07.27
강혜숙
| 2006.07.28
간단하게는 연말정산용확인서 발급 창에서
해당 진료일의 소득공제대상액을 0으로 수정하여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발급 창에서 수정한 내용은 저장이 안되므로
다음에 발급할 때 또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트입력시 수납하신 금액을 저장해 놓으시면 위와 같은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세요...^^
▲ 해당 환자의 차트입력화면에서
① 치료비를 받지않은 진료일을 클릭하고, ② [계산서/영수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진료비 수납 창이 열리면,
③ 수납금액을 0으로 입력하고 ④ [확인]을 클릭합니다.
▲ 차트입력화면의 상단 메뉴에서
⑤ [영수증/증명서발급->연말정산용확인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용 확인서 발급 창이 열리면,
⑥ 발행대상 기간을 설정하고, '소득공제대상액을 병원수납액으로 표시'를 선택한 후
⑦ [검색]을 클릭합니다.
⑧ 검색결과입니다. 소득공제대상액을 수납액으로 체크하므로 수납금액을 0으로 저장해 놓은 진료일의 소득공제대상액은 0원입니다.
⑨ 연말정산용 확인서를 프린터로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