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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연말정산영수증

연말정산영수증에서 환자본인 부담금을 안내시고 보철가격만 내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 본인부담금란을 지워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작성자*^^*

작성일2006.07.27

강혜숙

|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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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총진료비와 환자부담액에는 보철치료시 정해진 금액을 넣으시고,

소득공제대상액에는 수납형태에 따라
카드/현금영수증/현금 중 해당 입력란에 실제 수납하신 금액을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보철치료시 50,000원을 받는데,
환자분께는 30,000원만 현금으로 받았다면,
총진료비와 환자부담액에 50,000원, 소득공제대상액의 현금란에 30,000원을 넣습니다.

답변이 되어드렸을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

|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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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치료한것은 치료비를 받지 않았으면 환자 부담금란을 모두 지워야 하나요..
헷갈려서요..
비가 많이오네요..
고맙습니다....

강혜숙

|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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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는 연말정산용확인서 발급 창에서
해당 진료일의 소득공제대상액을 0으로 수정하여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발급 창에서 수정한 내용은 저장이 안되므로
다음에 발급할 때 또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트입력시 수납하신 금액을 저장해 놓으시면 위와 같은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세요...^^



▲ 해당 환자의 차트입력화면에서
① 치료비를 받지않은 진료일을 클릭하고, ② [계산서/영수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진료비 수납 창이 열리면,
③ 수납금액을 0으로 입력하고 ④ [확인]을 클릭합니다.



▲ 차트입력화면의 상단 메뉴에서
⑤ [영수증/증명서발급->연말정산용확인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용 확인서 발급 창이 열리면,
⑥ 발행대상 기간을 설정하고, '소득공제대상액을 병원수납액으로 표시'를 선택한 후
⑦ [검색]을 클릭합니다.
⑧ 검색결과입니다. 소득공제대상액을 수납액으로 체크하므로 수납금액을 0으로 저장해 놓은 진료일의 소득공제대상액은 0원입니다.
⑨ 연말정산용 확인서를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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