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공제 받는란에서 보철할 경우 작성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처음 사용하는거라 몰라서요.
가르쳐 주세요..
처음 사용하는거라 몰라서요.

작성자수호천사
작성일2006.07.24
강혜숙
| 2006.07.25
안녕하세요, 고객님.^^
보철금액을 일반진료로 구분하여 차트에 저장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확인서발급 창에서 보철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용확인서를 발급하려면,
해당 환자의 차트를 열고 차트입력화면 상단메뉴에서 [영수증/증명서발급->연말정산용확인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용확인서 발급 창이 열리면,
① 발급대상 진료기간을 설정하고,
② [검색]을 클릭합니다.
ⓐ 소득공제대상액을 실제 수납한 금액 또는 차트입력시 계산된 본인부담금으로 할 것인지 설정
③ 공제대상금액을 추가로 입력하려면 [공제금액추가]를 클릭합니다.
* 추가입력된 공제대상금액을 삭제하려면 [취소] 클릭
④ 진료일자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철진료는 일반이므로 총진료비, 환자부담액, 수납형태별 소득공제대상액을 입력합니다.
예제에서는 카드로 수납하였으므로 카드란에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 발급내역을 저장하며, [문서자료]에서 영수증발급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인쇄매수 설정
⑤ 확인서를 화면으로 확인 후 출력하려면 [미리보기]를,
프린터로 바로 출력하려면 [인쇄]를 클릭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