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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주소파와 발치시행

안녕하세요.
저희 환자분이 스켈링을 보험으로 하셨고.
치조골이 소실되어 동요도가 있는 치아 발치와 그 부위 치주소파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15발치 청구와. #14 16 17 부위의 치주소파를 동시에 청구하면 되는건지요..
#15는 발치한 부위니까 치주소파를 청구할 필요는 없는 거 맞죠?
그리고 같은날 청구하게 되면 주시술부위 100%, 다른부위 50%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닌지.
헷갈리네요..ㅠ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7.21

강혜숙

|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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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발치와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서로 다른 시술이므로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치주소파술은 3분의 1악 단위 적용하여 구치부 3개 치아 이상이므로
수량은 1.0으로 입력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보험청구와 관련한 물음은 보험정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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