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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아말감

안녕하세요. 저희 환자가 충치를 아말감으로 떼운후에
충치부위가 너무 깊어서 신경치료 들어갈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서
zoe로 교환했거든요. 그후에 통증를 느끼지 않아서 다시 아말감으로
떼웠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처음에 한걸 청구하면 안되는지..
아니면 마지막걸 50%로 해야 하는지요..
이 시술은 보름안에 일어난 거거든요..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7.04

강혜숙

|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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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처치일의 간격이 짧아 조정의 우려도 됩니다만,
처치하셨으므로 산정해 주세요.

첫날은 아말감즉처,

둘째날은 보철물제거(간단) + 보통처치,
이 때는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세요.

셋째날은 아말감충전으로 산정하시는데요,
이전 치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행위료(충전료, 와동형성료)는 50%만 산정합니다.
재충전처치함을 내역설명 해주시고요.

급여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보험정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저녁시간도 평안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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