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정
작성일2012.11.12
강혜숙
| 2012.11.13
선생님~CT 장비신고 하셨으면 아래의 주증상으로 표준촬영/파노라마촬영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추가촬영시 청구 가능하세요.- 근관치료 후 지속적인 통증호소의 경우- 치근단절제술시 신경관 또는 상악동에 병소가 위치한 경우 - 완전매복치(사랑니 포함) 발치시 치근과 신경관이 겹쳐 보이는 경우-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진단시
김선정
| 2012.11.16
그러면 파노라마촬영후 추가촬영하면요파노라마랑 CT랑 함께청구해도 되는건가요??CT촬영도 항상 서술해야하는거지요??
네~ 파노라마와 CT 함께 청구하시고, CT 추가촬영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