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연
작성일2012.11.07
강혜숙
| 2012.11.09
선생님~보철물재부착에 교합조정 비용을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 불가하시고요,치경부 마모로 지아이즉처시 1회 청구 가능한 갯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3,4개 정도로 나누어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세요.타병원이나 우리병원에서 시행한 비보험 틀니의 교합조정은장착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면 자가치아로 간주하여 보험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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