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ㅋㅋㅌ
작성일2006.07.03
강혜숙
| 2006.07.04
안녕하세요, 고객님.^^치주질환처치(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의 드레싱은치주치료후처치(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급여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보험정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흐린 날씨이지만,마음만큼은 맑고 건강한 하루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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