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7.03
강혜숙
| 2006.07.04
안녕하세요, 고객님.^^작년에 치주수술 후 올해 치료로는 처음이신가요?그러시면,,,초진으로 K05.2 급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내소염술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급여산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이곳보다는 보험정보Q&A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흐린 날씨이지만,마음만큼은 맑은 하루로 보내세요~^^
궁금
원래 전에 쓰던 상병명이 만성치주염이였는데 급성치주염이라고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그럼 굴이없는 근단주위 고름집도 괜찮나요??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ㅡㅡ
환자분의 상태대로 진단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 14~17번 부위까지 넓게 근단주위농양이 발생하였으면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답변이 되어 드렸는지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보험정보Q&A를 이용해 주시고요,저녁 시간도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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