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기본진료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떨때 기본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환자분이 당일은 치료하지 않더라도 충치치료계획으로 내원했는데요
이럴때도 가능한가요?
단순히 검진만 하고 가실경우는요?
프로그램에 기본진료라고 표시된 곳이 없던데... ...
치아표시나 상병명도 표기해야하나요?
두서없이 묻고 갑니다
^^

작성자왕초보^^

작성일2006.06.29

강혜숙

| 2006.06.30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고객님.^^

당일에 치료는 하지 않았지만 구강검진 후 치료계획을 하신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진료비는 초진료 또는 재진료를 말하며,
해당 환자의 차트를 열면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치아번호와 상병의 적용은 충치를 발견한 경우이므로 해당 치아번호를 입력하며,
상병은 우식증 등의 진단상병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구강검진 및 충치치료 예정임을 간단히 내역설명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강검진 외에 기본진료비만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 진찰이나 상담만 한 경우,
▲ 치은염, 지치주위염 등의 간단한 구강연조직질환의 처치를 한 경우,
▲ 구내염에 간단한 약물도포(오라메디, 알보칠, JG 등)를 한 경우,
▲ 발치 전 동통 감소를 위한 간단한 드레싱이나 약 처방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평안한 하루로 보내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