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처와 충전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요
당일 아말감떼우구 가는건 즉처라고 하던데 충전은 어떤 때 적용되는건가 해서요.
글구 당일날 아말감을 제거하고 다시 아말감으로 떼울때는 수복물제거와 아말감 즉처둘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면 이면은 알겠는데 1.1이나2.2는 뭘 나타내는지,
글구 신경치료후에 아말감으로 메꾸는게 솔직히 와동면수는 얼마안되두 아말감 양은 솔찬히 많이 들어가는데 따로 청구하는 방법은 없나요?

작성자왕초보^^
작성일2006.06.28
강혜숙
| 2006.06.28
안녕하세요, 고객님.^^
즉처는 경조직처치(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와 충전을 당일에 완료하는 경우 산정하며,
충전은 전처치로 경조직처치나 근관치료를 시행하고 다른날에 충전을 완료하는 경우 산정합니다.
당일에 아말감을 제거하고 다시 아말감충전시에는
말씀하신대로 수복물제거, 즉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산정하시고,
당일에 충전처치를 하셨으면 즉처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의 아말감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충전처치하시는 경우이면,
즉처로 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전으로 산정하시고,
행위료(충전료, 와동형성료)는 50%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30일 이후이면 즉처로 100% 산정 가능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신경치료된 치아의 재충전시 즉처는 인정 안되며, 충전으로 항상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와동충전 처치시 과거에는 와동-면수를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면수로만 산정합니다.
1-1, 2-2는 과거에 사용하던 충전처치의 묶음코드명칭으로 와동-면수를 표시하던 것인데요,
앞의 와동수는 무시하시고 뒤의 면수로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관치료 후의 아말감충전시에도 달리 산정하는 방법은 없으며,
충전면수에 따라 1, 2, 3, 4면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어 드렸을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