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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복합레진

엔드윈에 보면 복합레진이라는 처치버튼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산정이 가능한지요?
화학레진제품을 사용할 경우엔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소아 유치충치를 복합레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6.21

강혜숙

|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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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복합레진에는 광중합형과 자가중합형이 있습니다.
광중합형은 비급여 재료이고, 자가중합형은 급여로 산정 가능합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
복합레진은 모두 비급여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중합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급여 산정에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레진제품(=자가중합레진)의 경우는 급여로 산정하며,

소아에서도 자가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하셨으면 산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어 드렸을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평안한 저녁 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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