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병철
작성일2012.03.12
강혜숙
| 2012.03.13
선생님~근관을 통해 배농처치를 하셨으면 근관세척만 인정되는데요,마취 후 잇몸 절개하여 배농처치를 하셨으면 100:50 산정기준 적용하여내소염술도 함께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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