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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금액에 관하여

초진시 x-ray촬영후 본인부담금은 3500원 보험청구금액은 9670원 총진료비는 13179원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세부내용에 보면 총128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 369원 차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보험청구금액은 일원단위 절사 인지요??/
(총진료비 13179원에서 본인부담금 3500원을 빼면 9679원인데...)

작성자황보영

작성일2006.06.15

강혜숙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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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총진료비는 기본진료료(초/재진료), 진료행위료, 재료대, 진료행위에 대한 가산율이 합해진 금액이며, 치과의원의 행위에 대한 가산율은 15%입니다.

초진에 표준촬영1매를 하였으면,

초진료 = 10,080원
표준촬영 행위료 = 2,460원
표준촬영 재료대 = 270원
행위에 대한 가산율 = 369원(2,460원x0.15, 원미만은 4사5입)으로
총진료비는 13,179원이 됩니다.

본인액은 처방전 미발행의 경우이므로 총진료비 17,000원을 기준하여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액제가 적용되어 3,500원으로 계산되며, 청구금액은 말씀하신대로 십원미만은 절사하여 9,670원이 됩니다.

앤드윈 차트입력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항목별계산보기]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진료일별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내역 출력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세요.

맑고 건강한 하루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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