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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치아에 생선가시가 끼어서 뺏을 경우 보통처치로 하고 상병명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8세 아동의 경우 전체적으로 구강검진을 했을 경우 치아번호를 E-E번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8-8번까지 선택을 해야 하나요???
토미를 할 경우 엑스레이를 촬영하지 않았으면 서술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아질우식으로 지오티 필링을 하였는데 게속 통증 호소로 토미를 시행하였을 경우 상병명을 상아질우식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가역적치수염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2.03.07

강혜숙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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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에 답변드려요~

생선가시가 끼어 뺏을 경우
S00.53 상병 적용하여 진찰료 정도만 청구하시고 사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만8세 아동 구강검진시 치식은 주된 목적에 따라 선택해 주세요.

토미시 엑스레이는 촬영시에만 청구하므로 서술은 필요없으세요.

상아질우식으로 임시충전 후 지속적인 통증호소로 토미하신 경우 상병은
비가역적치수염으로 바꿔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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