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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주농양으로 보험청구시...궁금합니다.

치주농양으로 인한 I&D 시술시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여?
K05.3으로 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작성자김현숙

작성일2006.06.15

강혜숙

|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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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치주농양은 K05.2 급성치주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K05.2로 적용하시고 치주농양으로 인한 절개 및 배농임을 서술에 기재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K05.3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내소염술은 인정 안됩니다.

급여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곳보다는 보험정보Q&A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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