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숙
작성일2006.06.15
강혜숙
| 2006.06.15
안녕하세요, 고객님.^^치주농양은 K05.2 급성치주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K05.2로 적용하시고 치주농양으로 인한 절개 및 배농임을 서술에 기재해 주시면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K05.3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내소염술은 인정 안됩니다.급여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곳보다는 보험정보Q&A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고요,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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