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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토러스 제거

골융기 제거술을 이행했는데

하악 좌, 우측을 같이 이행했으면 50% 산정하는게 맞나요?

하치조 마취는 한번만 들어가여 하는건가요?

상병명은 턱의 발육장애로 뜨는데 맞는건가요?

작성자김혜민

작성일2012.02.06

전우현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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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의 주신 내용 골융기 제거술시 좌,우측 같이 이행하셨으면 50% 청구가능하신데

골융기 절제술시 1구로 심사하는 경향이 높아 50%산정해 주신부분이 조정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마취의 경우 상,하악 4등분으로 가능하시구요 행위료 두번 가능하세요

상병명의 경우 k10.0 턱의 발육장애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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