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민
작성일2012.02.06
전우현
| 2012.02.06
안녕하세요 선생님~문의 주신 내용 골융기 제거술시 좌,우측 같이 이행하셨으면 50% 청구가능하신데골융기 절제술시 1구로 심사하는 경향이 높아 50%산정해 주신부분이 조정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마취의 경우 상,하악 4등분으로 가능하시구요 행위료 두번 가능하세요상병명의 경우 k10.0 턱의 발육장애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