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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교합면이 마모되어서 사진촬영하였을 경우 서술작성 해야 하나요??
그리고 크라운이 탈락되어 재부착할 경우 파닉도 청구해야 하나요??
만약 3개 브릿지일 경우 3개로 청구 해야하나요 2개로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발치후 몇일 뒤 뿌리 남은것이 있어서 발치할 겅우 그냥 발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파절편 제거로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인접면에 미라클충전을 했는데 3일후 음식물이 끼어서 재충전할 경우 재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스켈링 할때 마취했을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ㅜㅜ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2.02.02

강혜숙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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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교합면 마모로 사진촬영시 서술을 꼭 하실 필요는 없으나
참고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크라운탈락으로 재부착시 판틱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대치만 수량 산정해주세요~
(예;45 x 47 브릿지인 경우, 45,47 지대치 수량만 산정)

우리병원에서 발치 후 잔존치근을 발거할 경우
동일치아에 발치료 2회는 산정 불가하므로 단기간내 발거한 경우이시면
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미라클 충전 3일 후 음식물이 끼여 재충전하신 경우는
둘 중 한 번만 청구해 주세요~

그리고,,,
스켈링시 마취는 인정 안되므로 꼭 필요한 상황이셨으면
서술하여 함께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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