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12.01.20
강혜숙
| 2012.01.21
선생님~임플란트의 연말소득공제 대상여부에 대해 기존 보철수복과 비교했을 때 미용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진단서 발행시 상병 적용에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일단 우식으로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하셨으면K02.8 정도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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