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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답변 부탁드릴께요

찬것 뜨거운것에 시려서 처방전이 나갔을 경우 상병명과 서술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넘어져서 통증호소로 내원했을 우 상병명을 어떤걸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아 tomy시행후 통증호소로 발수할 경우 마취를 안했는데 서술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치아가 완전 탈구되어 고정술 시행 하였는데 탈락되어 다시 시행하였을경우 재청구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 한데요,,ㅜ
아말감 충전한곳이 거칠거려서 다듬을 경우 상병명을 교합면의 마모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보철물이 탈락되어 부착후 2틀만에 다시 탈락되어 재부착했을경우 재청구 해도 되나요??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2.01.03

강혜숙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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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수질환으로 시려서 처방전 발행을 하셨으면
K04.00/K04.4/K04.7 정도 상병 적용하시고 온도검사에 시림증상 호소로 처방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치아진탕에 의한 통증호소의 경우는 S03.20 상병 적용해 주세요.

소아 토미 후 발수시 마취가 없는 경우는 K04.1 상병 적용하시고
토미 후 예후좋지않아 발수 시행하게 됨을 서술해 주세요.

그리고, 완전탈구로 치아재식술과 잠간고정술 후 고정장치 탈락으로 재시행하신 경우
잠간고정술 50%로 조정하여 청구하시고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아말감 충전물의 거친면을 연마하신 경우
교합면 마모가 원인이셨으면 K03.00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보철물재부착 후 이틀만에 재부착 하신 경우
재부착 재산정은 어렵겠고요, 진찰료 정도만 청구해 주세요~


선생님,,, 답변이 늦어져 죄송해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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