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정
작성일2011.12.01
이미애
| 2011.12.02
안녕하세요.보철 완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임플란트 치아의 경우 자가치아로 인정되어, 치주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여 검진을 하거나 처방이나 처치 시에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언제 완료한 임플란트인지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적용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글 남겨주세요.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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