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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보험청구시

보험 청구시에 처음에는 zoe 하시고 같은치아를 이틀후에 일반 레진으로 하셨다면 zoe도 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첫날 47번이 우식증이 심하여서 zoe 를 넣으셨는데
다음날 endo를 들어갔을때에는 첫날과 다음날 상병명을 어떻게 넣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첫날 k02.2라고 했다가 다음날 k04.1로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작성자송은지

작성일2011.11.29

강혜숙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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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일반 레진 전 시행하신 보통처치(ZOE)는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고요,

깊은 우식으로 ZOE 임시처치 후 예후좋지않아 엔도 시행하신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우식 상병(K02.2/K02.8)과 치수질환 상병(K04.01)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시고
엔도시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송은지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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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 시행하신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우식 상병(K02.2/K02.8)과 치수질환 상병(K04.01)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시라고 했는데 그럼 발수시 서술하고 k02.2 라고 상병했다면 근관충전할때까지 똑같이 k02.2 라고 해야하는게 맞나요? 엔도시에 k04.1 4.0 4.01만 되는줄 알았거든
그리구요 응급근관처치를 하고 k04.7로하고 다음날 발수 들어갔을때도 똑같은 상병명으로 해도되는건지도 궁금해요~~
또요.. 저희가 이번에 디지탈엑스레이를 구입했는데요 혹시 따로 청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평소에 쓰던 표준촬영을 체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강혜숙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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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깊은 우식으로 엔도 전 ZOE임시충전 하신 경우는 우식상병(K02.2/K02.8) 적용하시고,
이후 통증호소 등으로 발수하실 경우는 치수질환상병(K04.~) 적용하시고 발수하시게 된 사유를 서술하실 것을 앞서 말씀드렸어요.

엔도시 우식상병 적용도 가능하지만,
주상병별 내원일수 등을 염두에 두셔서 엔도시엔 가급적 치수질환상병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K04.4/K04.7 상병으로 응급근관처치 후 차회 발수시에도 같은 상병 적용 가능하시고요.

또,,, 디지털엑스레이를 구입하셨으면,
먼저 보건소에 신고하여 검사필증을 받으신 후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여 심평원에도 신고해 주셔야 보험청구 가능하시고요,

앤드윈 프로그램에서는 표준촬영 묶음코드에서
필름료 대신 '치과디지털촬영장치(DR)이용료'라는 수가로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변경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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