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일하
작성일2011.11.04
강혜숙
| 2011.11.05
선생님~재근관치료 목적으로 보철물제거[간단/복잡]와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를 함께 시행하신 경우는두 수가를 비교하여 낮은수가를 50%로 조정해 주시고요,재근관치료시에는 발수 대신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항목이 적용되므로재근관치료시 발수 청구는 적용착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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