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병두
작성일2011.08.25
이미애
| 2011.08.27
안녕하세요 ^^교합조정의 경우 30일이내 재시행시진찰료(재진료)만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적용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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