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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신경치료

원장님께서 신경치료하실때마다 마취를 하시거든요.
발수에서 근관충전까지....
그때마다 마취인정되는건지.
아니면 간혹 청구하면서 환자분통증호소로 마취함이라는
서술을 쓰면서 간혹청구를 해야하는지?
저는 후자를 선택해서 쓰고 있거든요.

작성자최은자

작성일2011.08.13

이미애

|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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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신경치료시의 마취는 모든 케이스에서 산정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으세요...

발수시에는 무리가 없으므로 그대로 산정 하시면 되시고, 나머지 근관치료 행위시에는 마취 시행 이유를 서술 후 청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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