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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질문~~

치석제거+ 교합조정 각각 100%산정되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치석제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치주치료( 치근활택, 치주소파)는 교합조정술과 같이했을경우
각각 100% 가 아닌지요???
상병면은 치주치료에 관한 상병명을 써야하는지 교합조정에 관한
상병명을 써야하는지요....

작성자조성희

작성일2011.07.24

이미애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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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교합조정과 치석제거는 각각 100% 산정 가능하시고,

치석제거 외의 치주치료(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는 교합조정과 같은 부위를 동시에 시행하시게 되면,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상병의 경우 K05.3-으로 시작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시구요~

적용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글 남겨주세요 ^^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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