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ST로 입력하는데, 치아당인지 아니면 악당 청구하는건지..
청구코드가 잘못된건지.. (앤드윈에 있는대로 하는데..청구 코드 좀 알려주세요~)
재료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vitapex는 재료 입력하는 코드가 따로 없나요?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전이주
작성일2011.07.20
이미애
| 2011.07.22
안녕하세요 ^^
1. 지각과민처치의 경우 저희 앤드윈에서는 두가지 묶음이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제를 도포하거나 불소이온도입법을 시행한 경우에 청구 가능한 지각과민처치(ST) 코드와 레이져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나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한 경우 청구 할수 있는 지각과민처치-레이져(LSDT)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2. 지각과민 처치의 경우 치아당으로 수량 산정이 되며, 최다 6치아 까지만 인정 됩니다.
보통의 지각과민처치(ST)의 경우 각각 치아당 수량 인정이 되어 하루에 최대 수량 6.0 까지 청구 가능 하시고,
지각과민처치-레이져(LSDT)의 경우 하나의 치아는 100%(즉 수량 1.0), 두번째부터 여섯번째 치아는 각각 20%(즉 수량 0.2) 으로 수량 인정이 되어 6치아를 지각과민처치를 하시게 되면 수량이 2.0 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예: LSDT 1개 치아 = 수량 1.0, LSDT 2개 치아 = 수량 1.2, LSDT 3개 치아 = 수량 1.4, LSDT 4개 치아 = 수량 1.6, LSDT 5개 치아 = 수량 1.8, LSDT 6개 치아 = 수량 2.0 로 수량이 인정 됩니다.)
3.지각과민처치의 경우 행위료만 청구 하게 되므로 지각과민처치제의 재료신고는 하지 않으세요
4. vitapex 의 경우 2010년 1월 1일 부터는 행위료에 비용이 포함되어 별도 청구 하지 않으세요.
적용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