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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급질문~

1. 타의료기관에서 신경치료 발수까지 된 상황에서 내원하셨는데
농이나와서 근확은 안하구 근관세척만 했습니다.
근관세척으로 산정하고 다음내원시 근확으로 산정할수 있나요?

2. 당일 치수절단 + 충전을 시행시 각각 100%산정하나요?

3. 유치 root rest 발치시 난발치로 산정 가능한가요?

4. 보험되는 치석제거시 당일 전악이 산정 가능 한가요?

5. 치석제거, 치근활택시에도 다음 내원시 치주치료후처치가 없으면 산정 불가능 한
가요?

작성자리더스치과

작성일2006.05.18

강혜숙

|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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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답변을 드립니다.

1.
당일에 근관세척만 시행하셨으면, 시행하신대로 산정 가능합니다.
말씀 하신 경우는 타병원에서 발수 후 내원함을 내역설명 해주시고요.

2.
당일에 치수절단과 충전처치를 함께 하신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3.
유치 잔존 치근의 유착으로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이시면 난발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잔존치근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치아 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전악 치석제거를 말씀하시지요?
전악 치석제거의 경우 이후에 치주수술(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이 예정되어 있으면
급여로 산정 가능합니다.

5.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시에는 반드시 치주후처치가 있어야 합니다만,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 후 치주후처치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되어 드렸는지요?

보험청구와 관련한 물음은 보험정보Q&A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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